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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도와줄수 있는 환경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시간제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보육시설등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내용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이 상이합니다.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 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아이돌봄 (영유아돌봄,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기관연계) 정부지원 및 자격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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