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빠르면 12월부터 시작해 개인 연말정산 기간은 1월 초까지입니다.

미리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간편히 알아본뒤 내가 챙겨야 할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연말정산 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안내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보 확인

3)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 수집 -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도서구입, 보험료, 기부내역 등 홈텍스에서 PDF로 일괄 다운로드 가능

4) 연말정산 간편제출 : 보통 1월~2월내 완료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2월

6) 환급금 지급 - 회사 가이드에 따라 지급 시기 다르며 2월 또는 3~4월 월급분에 합하여 지급하기도 함.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반환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전체 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

특히 추가로 장애인, 노인,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주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팁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높아 빠르게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 중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개념으로, 자녀세액,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어 소득공제에 비해 감면 규모가 큽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예측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획적인 소득 조절 및 소비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