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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을 높이고 기간은 늘리기로 예정 발표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18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전액이 지원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1년 6개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3+3 에서 6+6 변경 내용

 

1. 육아휴직기간   1년>1년6개월 유급 확대 조건:부부의 휴직 순서 상관없이

                             부부가 합산 6개월 육후 사용경험 있어야 함.

2. 영아기 맞돌봄3+3 특례 (최대300만원 ) ​ -> 6+6 ( 최대 450만원 ) 확대 

3.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로 변경 통상 임급의 100% /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

예시 ​ 첫째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넷째달 350만원 다섯째달 400만원 여섯째달 450만원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이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조정됩니다.

 

또한,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며(200만~450만원),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 마지막 6개월 동안에는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활용할 경우, 부모 각각이 1950만원씩 받아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 여성정책과장인 윤수경은 "18개월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맞돌봄 육아휴직을 횟수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액도 기존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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